창원특례시에 거주 만 65세 이상 주민 복지 혜택
지난번 알아본 자산 증식 전략이 노후의 경제적 기초를 다지는 법이었다면, 오늘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창원특례시라는 '지자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혜택들을 살펴봅니다. 세금은 줄이고, 받을 수 있는 복지는 최대한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시니어의 노후 생활법입니다. 창원시민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들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 분야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및 지원 |
1. 소득 지원 및 민생 금융 혜택
- 기초연금 지급: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기준(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을 충족하면 창원특례시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3,51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받습니다.
-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4월 30일부터 경남도 내 전 도민(창원 시민 포함)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통신비 및 금융 수수료 감면: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이동통신 요금을 월 최대 1만 1,000원 감면받을 수 있으며, 주요 시중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이용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인 '실버론'도 이용 가능합니다.
2. 의료 및 건강 복지 혜택
- 치과 시술 건강보험 지원: 만 65세 이상이 되면 평생 2개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과 7년마다 1회 제공되는 틀니(전체/부분) 시술 시 본인 부담률이 30%로 대폭 경감되어 고액의 치과 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 국가 예방접종 무료 지원: 주소지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23가 백신을 매년 지정된 시기에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 진료비 감면 (노인정조정제도): 동네 의원이나 약국 이용 시, 총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액 또는 정률로 할인받아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노인 맞춤 돌봄 및 생활 안전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을 받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 확인, 말벗(안부 확인), 낙상 예방 교육 및 병원 동행,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65세 이상이거나 64세 이하 중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1~5등급) 판정 시 요양시설 입소 지원(본인부담 20%)이나 가정방문 요양, 복지용구 구입 지원(본인부담 15%)을 받습니다.
- 취약계층 '그냥드림' 먹거리 지원: 2026년 5월부터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희망푸드마켓에서 소득기준 심사 없이 식생활 취약 계층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용 시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 가구의 안전을 위해 가정 내 화재·가스 감지기,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하여 화재나 응급 사고 발생 시 즉시 119로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4. 노인 일자리 및 여가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창원시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일자리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형(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 시장형(공동체사업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16,000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는 직역연금 수급자까지 참여 문턱을 낮췄습니다.
-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 지역 내 어르신들의 대표적 쉼터인 경로당의 주 5일 식사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해 양곡 지원 포수를 회원 수와 지역(읍면동)에 따라 차등적으로 늘려 안정적인 급식을 지원합니다.
5. 교통 및 세제 감면 혜택
- 대중교통 이용 (무임 교통): 철도(KTX·무궁화호 등) 및 지하철 100% 무임 승차(무료) 혜택이 적용됩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창원시는 당초 65세 이상 전면 무료화를 계획했으나 재정 여건으로 인해 현재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8회 무상 이용 및 전면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정책을 단계별로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소득세 계산 시 만 65세 이상은 인적공제 항목 중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이 추가 적용되며,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연령별 20~40% 차등) 혜택을 받아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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